- 주요 소송 전속 관할 명문화…1933년 증권법 소송은 연방법원으로
- SEC 공시 통해 정관 개정 공개…법적 분쟁 절차·관할 기준 명확화
비자(Visa)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주요 소송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공시했다.
비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8-K 보고서를 통해 개정된 정관(Bylaws)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즉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사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을 정관에 명문화한 점이다.
특히 비자는 공시에서 회사 관련 주요 소송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지정(exclusive forum for bringing certain actions against the Company) 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와 이사·임원 등을 상대로 한 기업법상 분쟁을 하나의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소송은 미국 연방법원이 전속 관할(federal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s the exclusive forum for bringing claims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회사가 서면으로 다른 법원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실적이나 사업 전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절차와 관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적으로 미국 상장사들은 회사 관련 소송이 여러 지역 법원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법 판례가 가장 많이 축적된 델라웨어 법원에서 일관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전속 관할 조항을 정관에 반영한다. 소송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복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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