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 요양 중 사망
- 중대재해 여부는 미확정…고용부 조사 착수
SK하이닉스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2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은 뒤 요양 치료를 이어오다 지난 25일 사망했다.
앞서 해당 근로자는 지난해 3월 5일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으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와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작업장 사고에 따른 즉각적인 사망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 인정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중대재해 공시와 차이가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백혈병과 암 등 직업병 문제가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로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법원과 산재 당국의 인정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청주 사업장에서 가스 누출과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의 반도체 사업장 안전 점검 대상에도 포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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